3000만원 보이스피싱 20대 女유튜버 징역 1년 실형

아동·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·배포·소지한 자는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아청,초대남,몰카,지인능욕,강간,마약등 허용하지않으며 즉각삭제조치)

3000만원 보이스피싱 20대 女유튜버 징역 1년 실형

자유시대 0 217 2023.06.04 15:07

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3000만 원가량을 먹튀검증 에 전달한 20대 여성 유튜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.


청주지법 형사5단독 부장판사는 사기,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먹튀수호대 에  넘겨진 A(28)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. 


A씨는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안전놀이터 역할을 맡아 B씨에게 500만 원을 받는 등 피해자 3명에게 31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.


A씨는 그해 3월 23일 서울 강북구 한 카페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C씨 명의로 보험증권을 위조한 혐의(사문서위조, 위조 사문서 행사 )도 받는다.


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"피고인은 범죄수익의 행방을 은폐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고,

 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했다"며 "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,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

 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"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.





https://www.facebook.com/permalink.php?story_fbid=pfbid05Sty8zvNzrb1RpFVjKKVktYZEmyKuAU5U86VQ68haw8kpELAjGSK5faYZUDWniwel&id=100092836458091

Comments

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