궁금해서 적어봅니다

아동·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·배포·소지한 자는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아청,초대남,몰카,지인능욕,강간,마약등 허용하지않으며 즉각삭제조치)

궁금해서 적어봅니다

야동타임 0 147

제가 그냥 궁금해서 적어 봅니다 

상대방이 수신 차단 해놓았을때 음성메세지는 들을수 있는건가요?

아님 음성메세지가 오는지도 모르고있는지 

궁금해서 물어봅니다.

아시는분있으면 알려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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